사회 사회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출국금지…출국기록 없어 국내 도피생활 추정

檢, 살인·살인미수 혐의 이은해·조현수 출국금지 조치

4개월째 신용카드·휴대전화 사용 않고 도피 행각 이어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균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씨(왼쪽)와 조현수씨. 연합뉴스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균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씨(왼쪽)와 조현수씨. 연합뉴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잠적한 이은해(31)·조현수(30)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도주 이후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금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밀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4개월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력팀 베테랑 경찰관은 “도심 오피스텔 같은 곳에 숨어 지내면서 밖에 나오지 않으면 옆집에 사는 이웃도 모른다”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현금만 쓰며 버틸 수는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한계가 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1∼2개월은 몰라도 도피생활이 3개월 이상이면 조력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대포폰을 쓰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도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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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가 행방을 감춘 시점은 지난해 12월 14일로 2차 검찰 조사가 잡혀 있던 날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연인 사이인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도주하기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2차 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다.

이들은 도주 전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누리꾼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룬 직후였다. 조현수 측은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은해는 고소인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욕설·비방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한 피고소인(누리꾼)은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100명 넘게 고소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씨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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