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에는 교육시설의 관리 실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매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3일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학교장이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감독기관이 그 실행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실태와 안전점검 등에 대한 평가 점검 역시 의무화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정한 뒤 공고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는 1만 1753동, 30년 이상~40년 미만 학교는 1만 1454동에 달한다. 이에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