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60세 이상 고용 연장, 5~6년 뒤 추진이 합리적"

이철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 포럼서 밝혀

"고용연장 성급히 진행하면 청년 고용에 악영향"

노인들이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노인들이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60세 이상 노동인구의 고용 연장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정책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포럼에서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 제고 전략: 노동공급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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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고용연장을 통한 노동 투입 확대정책은 인구 변화의 추이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10~15년 동안은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만큼 고용연장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고용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청년 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하는 5~6년 뒤에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식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으로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기준 3737만9000명에서 2070년 1736만8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 변화가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20년 이후부터는 현재 인구 추계보다 노동 투입이 더 가파르게 줄어들 수 있다"며 "여성인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낮은 생계형 고령 인력은 고용 대신 사회보험과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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