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지난해 12월 23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최 청장은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