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연 10억원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자, 7월부터 세관 등록 의무화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수입품을 10억 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 직접 구매 업자는 7월부터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활성화로 구매대행업자가 중요한 무역 거래 주체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 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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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총 10억 원 이상인 업체다.

세관에 등록한 후 등록 부호를 발급 받은 뒤 수입할 때 세관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년도에 10억 원 미만으로 구매 대행을 한 업체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등록 신청은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신의 통관 실적이 많은 세관에 신청하는 것이 권고되나 그 외 다른 세관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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