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에서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 되는 판”이라고 발언한 게 사저 앞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다”라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 원칙들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 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