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은 13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은 전체 삭제 처리됐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