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미향' 발언 전여옥에 소송 낸 윤미향 의원 9550만원 요구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전여옥, 후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평가…손해배상 책임 없어

지난해 8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8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당초 손해배상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던 윤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액을 9950만 원으로 하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과 딸 김모 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지난 15일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의원과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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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의견"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 측은 182만 원의 용처를 알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내달 20일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윤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칭하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받을 짓만 한다"며 윤 의원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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