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 1000여명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 정지 핵심 사항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 과정의 부실 심사로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시켰다"며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달 뒤인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020년 5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