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국' 내달 신설…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 정상화 시급"

제도개선자문위 권고 그대로 추진

과거 '靑수석 통한 통제' 비정상 규정

내달15일까지 최종안 마련해 공개

법 개정없이 관련 규정 제정 착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담당할 행정안전부의 핵심 조직인 ‘경찰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신설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가운데 행안부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경찰 통제·지휘 기능을 가진 조직의 신설에 나서면서 행안부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을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 장관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앞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공개한 권고안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추진된다.




이 장관은 “권고안의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은 토론회, 기자 간담회,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 다음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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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 사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권고안 중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권 강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구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러한 지휘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입법부·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발표된 자문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첫 작업으로 경찰청 정상화 방안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된 것 같고 과연 기안 단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자세히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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