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국제중재 절차가 29일 종료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내부 중재절차규칙에 따라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할 전망이다. 기한은 오는 10월26일까지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총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6조원)를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직후 국무총리 실장과 법무부 법부실장 등이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정부는 제출 서면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때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한 것이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만에 절차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