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배현진 “공사 현장 발굴 문화재에 국가 보존 지원” 법 발의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법' 개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이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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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이외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 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 일반 국민 재산 상 피해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시·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 지원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완벽히 보호?관리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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