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 750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3대 분야에 70%를 배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에서 계획을 제출했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은 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자체는 올해와 내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는 총 7500억 원을, 내년에는 1조 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분야별(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기타)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관광 기금 사업으로는 산책로·캠핑장 개발, 예술·공연·여행 프로그램 등을 제출했다. 산업·일자리 사업은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등이 제안됐고 주거 사업은 노후주택·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목표, 사업 분야, 시행 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되는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아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올해는 7500억 원)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