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 철거 업체서 뒷돈 챙긴 브로커 실형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수수한 금품의 규모 커

최대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해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70대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74)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브로커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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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정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3곳의 대표들로부터 6억4000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 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 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효창건설 대표에게는 5000만 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 국토부 조사 결과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단계 재하도급과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공사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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