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전자 창사 53년만에 노조와 임금협약 첫 체결

명절배려금 확대 등에 합의

임금인상률은 사측안 유지

10일 기흥캠퍼스서 협약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삼성전자는 10개월 간의 교섭 끝에 노조와 최종 합의를 이뤘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내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 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21~2022년도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노사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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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올 초 신설한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 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넣었다.

협상의 핵심인 임금 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 인상률 4.5%, 성과 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 인상률 5%, 성과 인상률 평균 4%)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1년 임금 교섭’을 개시한 바 있다. 이후 교섭이 길어지자 지난해 임금 교섭과 올해 임금 교섭을 병합해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본 교섭 11회, 실무 교섭 20회 등 총 31회나 단체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초기에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올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 추진까지 검토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이 3월 노조 대표자들과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 임금 인상 요구를 포기했다. 사 측도 명절 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 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합의를 이끌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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