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10대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했는데 이 10대의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4일 '17살, 무보험, 무면허, 무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충남 천안시의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가 도로 갓길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뒤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난다. 오토바이는 휘청거리듯 주행하더니 A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A씨는 "운전자는 17살로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서 "당연히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가) 본인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상대측 부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 한다고 한다"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당한 건 저인데 부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당연히 오토바이 측의 과실 100%"이라면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자차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차보험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검찰에 호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검사에게 '부모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혼 좀 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라"면서 "검사가 '아들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해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차보험은 사고나 도난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가량을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