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한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A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서면경고 등의 조처를 하라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상급자인 이들이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업무 미숙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월 5∼6회가량 커피, 김밥 등을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으며 피해자를 “비서”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내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D씨는 결재문서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재권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괴롭혔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질책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진정기관 내 조직진단 및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