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내년부터 낮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5종에서 14종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강,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 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 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도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