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코로나 19 확진자에게 주변 연쇄 확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데다 감염을 확산시킬 의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A씨 행위로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했다며 연쇄 감염의 책임을 물어 치료·검사비 등 520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A씨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긴 했으나 감염 확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형사에 이어 민사까지 이중 처벌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