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서도 배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의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 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