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쿠팡 "허위사실 삭제·정정" 참여연대에 내용증명

PB제조 자회사 부당 지원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 왜곡·명예훼손 즉각 시정을"

보도자료·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등 요청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는 자회사 CPLB와 관련해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및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쿠팡의 행위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 지배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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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이라는 입장이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에도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약 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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