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원 지원

추석 연휴 도래하는 대출만기일 자동연기

신용카드 결제·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또 추석 연휴기간 도래하는 대출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그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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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5일 단축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5일 단축된 8일로 당겨진다. 추석 연휴 기간(9∼12일) 발생한 대금은 14일에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연휴 전 미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주택연금을 받는 이용자에게 8일까지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만기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게 됐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연휴 직후로 연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상향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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