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한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찾아가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13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도시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과 적정 지원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514억원에 달한다. 모두 지자체와 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다.
한 자자체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손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