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