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2021년 73.4%(2만2752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금융회사 객장 내 홍보포스터(총 2만 3000장)를 게시하고 ‘현금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총 75만 400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선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범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삼프로TV 등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금감원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당하는 법’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일반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가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불법금융을 퇴치하는 호랑이’(일명 호치)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캐릭터로 제작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