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해임 불복' 2심서 승소

文정부 시절 갑질·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임

1심 '해임 정당' 판단…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원 갑질 의혹으로 해임당했던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지난 16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대사에게 내려진 외교부의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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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외교부는 2019년 3월 주베트남 대사관을 감사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해임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외교부 징계가 과도하다며 2020년 12월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 대한 외교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8월 김 전 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돼 2017년 11월부터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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