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결정…세대당 평균 보험료 898원↑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수가도 4.7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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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노인장기요양 가입자 세대가 내는 월 평균 보험료가 올해 대비 900원 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2022년(0.86%)보다 0.05%포인트 인상된 0.9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올해(1만 5076원)보다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질병 등의 원인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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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번 인상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올해(12.27%) 대비 4.40% 오르게 된다. 한편,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9,916억 원)은 2022년(1조 8,014억 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수가 또한 전년 대비 4.70% 인상됐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오른다. 이번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으로 3400원 인상되며 30일 이용을 가정할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에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률 20% 기준)은 46만 9500원이 된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2019년 77만 2000명 수준이던 인정자 수는 2020년에는 85만 7000명, 2021년에는 95만 4000명에 이르러 올해 7월 기준으로는 98만 6000명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받는 재가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을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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