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살 여아만 노렸다"…성폭행범 '얼굴·이름' 다 몰라 왜?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국형사법무정책원 승재현 박사 인터뷰

2006년 6월 이전 아동성범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성범죄자알림e 웹페이지.성범죄자알림e 웹페이지.




미성년 아동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47) 씨가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단 69일 차이로 신상열람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 박사는 22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은 상황을 언급했다.

승 박사는 "2021년 4월에 이미 출소한 이씨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도인 '특정 직업', '성씨'밖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 박사는 “피해자가 다 10살이었다”라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현재의 성범죄자 '알림e', 혹은 고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이씨가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날은 2006년 4월 22일이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에 그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법은 2008년 2월 4일 만들어졌고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우편 고지하는 제도는 2008년 4월 16일 시행됐다. 따라서 이씨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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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림e 고지 제도 이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등록하고 일정 사람에 대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는데, 이 역시 마지막 범죄 시기가 2006년 4월 22일이었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부연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방침으로 인해 이씨와 달리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의 정보는 공개된다.

김근식의 범행은 2006년 6월 30일 이후인 7월, 8월, 9월에 자행됐기 때문이다.

승 박사는 현행 "성범죄자 알림e 등 지금의 신상정보 공개는 실효성이 없다, 재범방지 효과가 제로에 가깝다"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알림e에 들어가 (성범죄자)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캡처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니까 제발 좀 조심해라'고 보내는 순간 정보공개를 남용했다며 구속되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승 박사는 "(처벌을 피하려면) 아이 손을 잡고 가서 그 사이트에서 아이 머릿속에 그 사람을 기억시켜 놔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람의 얼굴을 아이에게 기억시킨다는 게 ‘제2차 가해’이고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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