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대리입금은 고금리 불법사채…각별 주의해야"

금감원, 대리입금에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대리입금 이용하면 민사상 취소 가능

"경찰 조사 시 가명조사 가능…적극 신고해야"





A씨는 아이돌 상품(굿즈)을 구매하기 위해 SNS를 통해 불법 ‘대리입금(댈입)’을 이용했다가 큰 낭패에 빠졌다. 이 업자에게 8만원을 빌린 뒤부터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에 시달리다 열흘 후 연 2737%의 금리가 적용된 14만원(이자·연체료 포함)을 상환하고 나서야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인 대리입금 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25일 밝혔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 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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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576건이던 불법 광고는 최근 8개월 간 3082건으로 늘었다.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 건수는 8520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대리입금은 주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 점을 악용해 확산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 경보를 금감원은 발령했다.

대리입금은 법정 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로,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이용한 청소년 중 업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나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부모님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은 민사 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지 않아도 된다. 특히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할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해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대리입금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구축한 ‘1사 1교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금융사 학교 교육 시 대리입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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