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9년…또 드러난 전과

불법촬영·스토킹혐의 1심서 징역1년 선고

기사 폭행·경찰서 난동 등 폭력범죄 이력도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연합뉴스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 범죄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범죄 이력이 있다.



전주환은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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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10월 16일 전주환은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택시기사를 때린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주환은 폭행과 함께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 책상을 발로 차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유치장에 입감돼서도 그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기도 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및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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