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의 입국 1일 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어 발달이 필요한 영유아나 카페·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부터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입국자 격리,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됐고, 이번에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가 해제됐다. 이로써 해외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다만 해외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였는데 이달 0.9%로 더 낮아졌고, 우세종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의 치명률이 낮은 점이 고려됐다. 방역당국은 향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면 다시 입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7월부터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이 시설의 방문객은 면회 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받으면 언제든지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이 시설의 입원·입소자도 그동안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출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자가 지난달 3015명이었는데 이달 1075명으로 감소했고, 이 시설의 4차 백신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아 방역조치 완화를 결정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에 대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1일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방역당국 관계자가 참여한 당정협의회에서 언어발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55%로, 부정적인 답변 41.8%보다 약 13%포인트 높았다.
응답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6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미취학 영유아 시설(22.8%), 단체활동 시설(18.2%), 취학 아동·청소년 시설(17.5%)순으로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또는 해제 판단에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는지를 묻자 △안심 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심(32.3%) △객관적·과학적인 근거 여부에 따른 타당성(30.9%) △지속적인 운영 가능 여부에 따른 현실성(28.9%) △취약층 보호 등 책임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7.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