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네 차례 신고' 아내, 거리서 남편에게 피살

방송화면 캡처방송화면 캡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 여성이 백주대낮 도로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두 차례 찔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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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숨진 아내가 지난달부터 네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 A씨와 아내를 분리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 당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기는 어렵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경찰이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가정폭력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에 발생했다. 아내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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