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업체를 차려놓고 “여수시 경호동 일대 토지에 골프장, 콘도, 호텔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5년 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억 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A씨는 또 “충북 일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를 테니 미리 매입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전체 사기 피해자는 170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184억 원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는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