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로 수감됐던 조춘자(73) 씨가 출소 후 유사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조 씨가 2015∼2019년 비슷한 방식으로 가로챈 돈은 29억 원, 피해자는 20명에 달했다. 기소된 것만 15차례다. 조 씨가 말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었고 빌린 돈은 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범행은 동종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중 발생한 것”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