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단속해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검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