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민통합위원회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애로사항 해소,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고충해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국민통합위는 9월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 여건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선제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해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