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경제법학회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문제가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수품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법 집행 측면에서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입강제행위를 더 엄격히 규율하겠다”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외식업계 자율규약을 더 많은 가맹본부가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고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지정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 시장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6%,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의 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다만 시장 초기에는 가맹점 매출액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의 시장이 형성됐다. 미국 던킨도너츠·버거킹도 과거에는 이러한 사업 방식을 채택했으나 오일쇼크 이후 가맹점이 원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가맹사업 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하고 필수품목의 합리화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상생 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