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림청은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단속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및 제재소 등 6000 개와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만4000개 등 전국 5만여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