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 대북사업 파트너' 아태협 회장, 경기도 보조금 받아 유흥·주식투자

檢 공소장서 12억대 횡령 기재

北고위급에 6억원 불법 송금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대북 사업’ 파트너로 일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에 6억 원가량을 불법 송금하고 경기도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주식투자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협회 자금 12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안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안 회장을 쌍방울그룹·경기도를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사업 주력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연결시켜주는 ‘대북 사업 브로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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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회장에 대해 대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2018~2019년 김영철 당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들에게 21만여 달러(약 2억 7000만 원)와 180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안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19년 4월 지급한 보조금 14억 8800만여 원 중 7억 6200만여 원, 쌍방울그룹 등 후원으로 조성된 기부금 중 4억 85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총 12억 4800만여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안 회장은 아태협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뽑거나 거래처에 송금한 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외에 아태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을 시켜 밀반입한 북한 그림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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