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대북 사업’ 파트너로 일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에 6억 원가량을 불법 송금하고 경기도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주식투자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협회 자금 12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안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안 회장을 쌍방울그룹·경기도를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사업 주력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연결시켜주는 ‘대북 사업 브로커’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 회장에 대해 대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2018~2019년 김영철 당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들에게 21만여 달러(약 2억 7000만 원)와 180만 위안(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안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19년 4월 지급한 보조금 14억 8800만여 원 중 7억 6200만여 원, 쌍방울그룹 등 후원으로 조성된 기부금 중 4억 85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총 12억 4800만여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안 회장은 아태협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뽑거나 거래처에 송금한 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주식 투자,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외에 아태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을 시켜 밀반입한 북한 그림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