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교비를 횡령하고, IT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후 돌려받는 등 방식이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바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63만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봤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점과 구분해 형량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