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혐의로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를 잇달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번에는 철강 분야 중견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를 구속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 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검찰은 17일 밤 11시쯤 서초동 자택에서 홍 씨를 체포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이달 초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최근에는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검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홍 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홍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검찰이 재벌가·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에 대한 마약 범죄 수사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검거된 마약 사범들과 관련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