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약정했다"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