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