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 선출…與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결선 투표제·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도

신임 전국위 의장엔 '3선' 이헌승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23일 당 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뽑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하던 것에서 당원투표 10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에서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91.19%에 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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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연달아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세부 규칙을 명시한 당규 개정안 의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 대표 경선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은 2004년 한나라당 때로, 18년 만에 선거 룰이 변경된 것이다. 메이저 보수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를 적용하는 것 역시 처음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을 신임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전국위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이 지난 8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반대하며 의장직을 내려놓은지 약 4개월 만이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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