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과 연락한 주변인 95% 신변 확인

경찰 "추가 범죄 발견 안됐다"

혈흔 감식·사이코패스 분석중

여죄 수사 가능성도 배제못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 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 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씨의 주변인 조사를 했으나 추가 범죄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다만 이 씨가 택시기사처럼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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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년간 이 씨와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380여 명 가운데 95%가량의 신변을 확인했다. 10여 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나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죄 정황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이다. 하지만 살인 등 강력 범죄 전과는 없었다.

문제는 이 씨가 불과 4개월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하는 등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씨는 체포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살해 장소로 악용된 동거녀 주거지와 캠핑용 왜건에서 혈흔도 발견됐다. 이 씨는 해당 혈흔이 동거녀를 살해할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변인 조사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여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발견된 혈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투입한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을 통해 이 씨가 사이코패스인지를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씨를 상대로 이번 주 중 범행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 체포일로부터 구속 기한(1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만큼 검찰에 열흘간의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통해 2~3일 동안의 수사 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검찰에 송치하는 게 아닌 추가 수사를 위해 4~5일께로 검찰 송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는 등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이용해 돈을 쓰거나 대출 등으로 7000여만 원을 편취해 이 씨에게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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