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일부 피의자들을 넘겨받은 검찰이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등을 압수 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등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 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용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 수색은 특수본 출범 직후인 지난해 11월 이뤄진 압수 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한 차례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