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문혜정 한성진 남선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 뒤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 과장이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재승인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이모 방송정책위원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도 받는다.
차 과장은 11일 구속됐으나 양 국장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