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의 차량을 발로 찬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자정께 춘천시 집 앞 도로에서 B씨 차량의 트렁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흠집을 내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세워둔 주차금지표지판을 B씨가 치우고 차를 세우자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B씨 차량을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