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국내 AS센터 없는 회사 전기차는 보조금 20% 삭감…개편안 발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효율 따라 30%까지 추가 삭감

현대자동차의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 사진 제공=현대차현대자동차의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 사진 제공=현대차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400Wh 미만인 전기 승합차(버스)는 보조금이 30% 더 삭감된다. 이에 따라 5700만원이 넘지 않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대형 전기 버스는 보조금이 최대 7000만에서 3752만원까지 깎일 수 있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은 고성능·중대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AS 센터 등 안전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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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후관리역량평가다.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할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3가지 등급을 설정하고 1등급의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만 2등급은 10%, 3등급은 20% 보조금을 삭감한다.

우선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원으로 설정했다. 5700만원 이하의 전기 승용차는 설정된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5700만~8500만원의 차량은 보조금이 반으로 깎이고 8500만원이 넘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본 보조금은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500만원이다. 지난해 6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었다. 소형·경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350만원이다. 아울러 1회 충전 주행거가리 450km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 확대했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차량에 대해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기술인 V2L 탑재 차량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 밀도’를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로 포함했다. 현재 전기버스의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0만인데 에너지밀도가 500Wh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반면 400Wh 이하일 경우 보조금이 30% 깎인다. 중국 전기버스가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이지만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미만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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