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상폐 면했다"…페이코인, 유의종목 연장

페이프로토콜, 1분기 내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페이코인 해외 결제 정상 운영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유의 종목 기간 연장으로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다음 달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6일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연장했다. 닥사는 “페이프로토콜의 사업 계획과 소명 자료를 확인했다”며 “소명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다음 달까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의 국내 결제 서비스는 지난 5일 중단됐지만 해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애플리케이션(앱)인 유니온페이를 도입하고 싱가포르로 결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페이프로토콜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지시한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최재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